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담겨

광주시의회 모습.
광주시의회 모습.

 

 

광주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5일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이 자원봉사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자원봉사 실적을 토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적이 뛰어난 개인 봉사자는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해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에 초청하고 문화행사의 공연 관람권을 지급하고 해외자원 봉사와 국내연수 및 포상 시 우선 추천하는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용집 의원은 “배려와 나눔을 통해 광주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를 예우하고 지원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제도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고 광주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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