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어린이 외부로 데리고 나가 성적 학대행위 강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에 따라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 등 11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에 따라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 등 11년을 선고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아동복지센터 자원봉사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에 따라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 등 1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대신 치료감호를 명했다.

징역형 선고 및 전자발찌 및 취업제한 명령은 원심과 동일하나, 치료감호 처분이 이뤄진 것이 달라진 점이다.

강씨는 제주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입소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이들에게 유사성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들은 5살부터 10살 미만의 남녀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호자가 없는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성적 만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기각하고, 대신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선고했다. 

 

최우리 기자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