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가 30년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사가 1심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범행 당시 공동폭행 혐의를 받았던 동생 김모(28)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측 김호인 변호사는 판결 당일 유튜브에 ‘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린다’는 제목으로 된 7분40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그는 “재판부는 김성수의 성장환경에 따른 정신적 요소를 감경요소로 삼았는데, 김성수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 아무 문제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피해자가 한 명인 다른 살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기 때문에 유기징역 기준으로 최고형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며 “한 명의 피해자가 살인 피해를 봤는데 얼굴에만 흉기로 무려 80번이나 자상을 낸 사건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범 의혹을 받은 김성수의 동생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는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와 김성수를 말리려는 의도가 더 많았다고 봤다”며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따르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봤는데, 그게 폭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의 키는 180㎝가 넘는다. 뒤에서 잡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움직임에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기까지의 상황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다. 얼굴에만 80번가량 난도질을 당한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춥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김 변호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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