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의석 수 112석으로 줄어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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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 수는 112석으로 줄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이를 갚겠다’고 약속하고 2억4800만원을 받아쓰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를 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과 똑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기소됐을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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