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입니다.ㅎㅎ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습니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자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서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작성자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 고창군 고창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A씨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고 집에 돌아왔다.


이후 A씨는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의문의 남성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의문의 남성은 이날 A씨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준 고창경찰서 민원실 소속 B 순경으로, ‘마음에 들어 연락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A씨는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며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여자친구는 (서류에) 집 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했다. 또 “공과 사를 구분하는 보통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그 경찰관은) 상습적으로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 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냈다. 고창군은 시골 지역 사회라 구두 경고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도 있는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면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넣겠다”고 밝혔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런 게 민중의 지팡이라니’ ‘경찰이라면 더 가중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B 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계자는 “B 순경이 게시판 글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며 “해당 경찰은 민원실 업무에서는 즉각 배제됐으며 진상파악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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