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이 1인시위를 하며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 도중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61)이 딸의 계약직 입사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에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김 의원은 “딸이 체육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한 달 뒤에서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은 10월19일에 접수했다.

김 의원 딸은 공식적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뒤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사 지원서는 인성검사를 본 뒤 사흘 뒤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을 합격으로 조작해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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