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61)이 딸의 계약직 입사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에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김 의원은 “딸이 체육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한 달 뒤에서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은 10월19일에 접수했다.
김 의원 딸은 공식적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뒤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사 지원서는 인성검사를 본 뒤 사흘 뒤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을 합격으로 조작해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