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이 충남 태안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피해가 1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덕분에 완전히 회복된 상태다.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역시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과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성 의원은 지난 달 15일 국회에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충남도와 공동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5조의 2)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성 의원은 “태안은 123만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기적을 일궈낸 성지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최적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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