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예상보다 심각한 범죄행위임이 점차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검찰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 작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이 담긴 그림을 얹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은 영화 기생충에서 대학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장면과 흡사해 더욱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는데,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이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딸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표창장 완성본 파일의 생성 시점은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정 교수는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었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검찰이 일단 조 장관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를 한 것이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돼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실을 조 장관이 인지했느냐의 여부다. 집안에서 대학입시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가족들이 전부 자녀의 대입시계에 맞춰 돌아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조 장관도 장녀의 입시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조 장관이 적극 문서위조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은 성립되지 않지만, 법의 최후보루자인 법무부 장관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면죄부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조 장관 부인의 표창장 위조는 예상보다 훨씬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명백한 범죄행위임이 드러나고 있다. 장관의 직무적격성에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 준거가 되느냐는 의구심을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내내 가졌다. 그럼에도 조 장관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조 장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른 이상 조 장관으로서도 점차 방어하기 버거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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