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이 수차례에 걸쳐 했던 중국 입국 제한 권고를 무시하다가, 확진자가 급증한 이제서야 논의 없이 ‘전화 처방 허용’ 지침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정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병원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하는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유선을 통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 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화 진료는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화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 대처를 ‘삼류행정’ ‘불통’ 등으로 표현했다. 이들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에 대한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며 “당장 환자들은 전화로 처방을 요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작 그 당사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이런 삼류행정을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통한 감염원 차단 등 의협의 6차례에 걸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언제나 한발 늦게 따라가는 사례정의와 1339 및 보건소의 비협조, 불분명한 폐쇄와 보상기준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국가로부터 마스크 한 장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업을 선택한 이상,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장의 불합리함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각자도생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희생과 헌신 뒤에 돌아오는 것은 역시나 정부의 불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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