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마이크로닷.

 

 

'빚투'를 일으킨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 받았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 씨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검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귀국하면서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씨는 징역 3년을,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구형에 대해 마이크로닷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18년 혐의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명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래퍼로 활동해온 산체스-마이크로닷 형제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24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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