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앞으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의 중학교 입학거부 사태를 원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자녀 ▲탈북 학생 ▲외국인 학생 ▲국내 학적이 없어 입학·전학·편입학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다문화학생들은 개별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해왔다. 그 과정에서 입학이 거부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학생들은 국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귀국학생 등이 직접 편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다. 교육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가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된 중학구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직접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 학생도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과 함께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14일부터,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절차 변경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하고 중학교 편입학 절차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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