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구급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의로 진로를 방해한 BMW 운전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1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구급차 고의 길막(길을 막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15일 촬영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3분짜리 영상에서 구급차는 앞 차량의 양보를 받으며 순조롭게 주행한다. 하지만 구급차는 1분여 뒤 BMW 차량에 가로막혀 주춤한다. 1차로로 주행하던 BMW 차량은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구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다. 

영상 게시자는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더군요. (환자는) 심장 박동이 정상이 아닌 상태였다. 영상을 여러 번 돌러보며 왜 그랬을까 생각했지만 답은 클락션을 길게 울렸다는 것 하나인 듯하다. 영상 파일을 국민 신문공 올릴 예정"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일제히 BMW 차량을 성토했다. 길막이 아니라 보복 운전으로 봐야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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