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흡연 문제는 심각하다. 몰래 피울 경우 그 적발이 쉽지 않다. 하지만 담배 연기가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한 빌라의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연쇄적으로 붙인 쪽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장실을 통해 아래 위층으로 번지는 담배 냄새의 ‘범인’이 누구인지 찾으려는 내용이다.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5층짜리 빌라에 산다는 한 남성이 글을 올렸다. 자신을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3호 아저씨’라 소개한 이 남성은 최근 자신의 집 현관에 붙어 있는 쪽지를 봤다. ‘403호 아저씨,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세요. 들어갈 때마다 토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니 배려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그는 “그동안 (내 집) 욕실에 담배 냄새가 올라와 정말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집 현관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메모가 붙어 있어 억울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현관에 있던 쪽지를 떼어낸 뒤, 자신이 쓴 메모 한 장을 추가해 엘리베이터에 함께 붙였다.


‘403호 아저씨입니다. 일단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엘리베이터에 담배 연기 때문에 힘들다고 붙여놨었는데 3일 만에 누가 그 종이를 버렸더군요. 저도 담배 연기 때문에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인 만큼 제발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그 밑에 또 다른 쪽지가 붙었다. 새 쪽지에는 ‘303호 입니다. 저희 집에도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 그리고 저는 절대 집에서 잘대 담배 안 피웁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빌라에는 2층부터 5층까지 사람이 살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203호에서 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의견과, 의외로 503호의 담배 냄새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담배 냄새는 공동주택 생활의 적으로 꼽힌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는 비상계단에 일부 애연가들이 담배 깡통을 몰래 놨다가, 아기 엄마들의 항의를 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 구역(주차장 등)에 대해 입주민 과반 동의를 얻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나저나,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글 보고 있으면 당장 중단하시길...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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