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주노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21일 오전 서울중부지방법원에서는 이주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주노 측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던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주노는 2013년 지인들에게 총 약 1억6,500만원 돈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도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갚지 못한 돈이 1억 6,500만 원에 달하며 기간이 짧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노는 즉각 항소하고 두 차례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2차 공판에선 증인 2명이 출석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증인들은 강제 추행을 목격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주노 측은 "채무 관계에 대해선 합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탄원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0일엔 피해자 측이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최수정 인턴기자 soojung@featuring.co.kr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