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편의점 등에서 파는 원두커피에 에너지음료의 2배 넘는 카페인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함량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섭취 후 불면증·신경 과민·심장 박동 수 증가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15개) 및 편의점(5개)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커피 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의 아메리카노, 커피 전문점 13곳의 콜드브루 커피, 커피 전문점 3곳의 디카페인 커피가 조사 대상이다.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 최대섭취량(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mg 이하)을 권고하고 있다.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니 아메리카노(20개)와 콜드브루 커피(13개)의 ㎖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mg, 0.89mg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했다. 


특히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 (최소 75mg~최대 202mg), 212mg(최소 116mg~최대 404mg)으로 커피음료 1캔(병)(88.4mg)·에너지음료 1캔(58.1mg)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다.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성인 400mg 이하)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했다는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에서도 카페인(25mg)이 검출됐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디카페인 커피가 자칫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알려질 여지가 많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조사 대상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함에도 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카페인 함량을 인지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알 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의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민감하거나 커피 외에 초콜릿·콜라·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 먹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고려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수정 인턴기자 soojung@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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