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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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일반도로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으나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 줄어든다. 대형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2·3인실 입원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소득하위 90% 가구 6세 이하)이 신설된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0월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가 개통된다.


노동·보건·복지
만6세 미만 아동수당 월10만원씩 지급…치매앓는 어르신 돕는 공공후견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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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상한액은 첫째 자녀는 150만원, 둘째 자녀는 2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낮아져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만 65세 이상에게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급여액은 20만9960원이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소득하위 90% 계층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에 9월부터 아동 1인당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절반=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입원료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인=9월 20일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치매 어르신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 의사결정을 돕는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9월부터는 초등학생도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본다. 현재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에게만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됐다.

산업·세제·농식품
마트 안가도 자판기서 고기 구입가능…임차인에 `부당한 영업` 강요 못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매장 임차인이 질병 발병·치료 같은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트·백화점 등이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임차료의 100% 또는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장 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7월부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소분판매 품목 확대 등=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을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해 7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규모 회사 회생기업 출자전환 시 사후신고로 전환=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회사가 법원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의류, 액세서리, 신발, 안경테 등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23개 생활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KC마크 표시 의무가 7월 1일부터 면제된다. KC마크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진공청소기, 노트북컴퓨터 등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 사전심사=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국가 공급 재화·용역 면세범위 조정=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국가가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도 세금을 낸다.

생활·환경
소화전 5m내 잠깐 車세워도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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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3단계 개통=10월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가 개통된다.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김포공항에서 둔촌동 보훈병원까지 급행 기준으로 52분이면 도착한다.

▷소화전 근처 주정차금지=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등 `소방용기구 5m 이내` 잠깐 정차도 불법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단속=9월 21일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전기차 통행 및 충전에 방해되도록 물건 등을 쌓거나 가로막는 행위도 규정 위반이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그동안 일반도로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술 먹고 자전거 타도 범칙금=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원, 음주운전측정 불응 운전자는 10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9월 28일부터는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 등을 위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부터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할 때는 제품·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심할 때 시·도지사가 발전 제한=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시·도지사가 석탄·유류발전 출력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발전소가 많은 강원, 경기, 경남, 울산, 인천, 전남, 충남 등 7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금융·정보통신
2금융권 대출 `DSR 규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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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7월, 저축은행은 10월부터 DSR 규제와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이 더 깐깐해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자의 연간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부채 계산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포함된다.

▷우체국에서도 저위험 펀드 상품 판매=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농협·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펀드 판매 인가를 추진해왔다.

▷은행 공채에 필기시험 도입=최근 잇따라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은행들이 신입행원 공채에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카드사 VAN 수수료 정률제로 개편=7월 31일부터 편의점, 마트 등 소액결제가 많은 골목 상가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연간 수백만 원 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가 카드 수수료 중 밴 수수료 비용을 건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해서다.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정부는 7월부터 이통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할 때 이동전화 가입유형 간, 유통채널 간, 대리점 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어르신 요금 감면제 시행=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 무선 공유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 시내버스에서 탑승객이 약 2Mbps 이상 속도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문화
책 구입·공연 관람비 소득공제 혜택

▷2019학년도 외고·자사고·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올해 고입 전형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같은 기간에 동시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은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고 정원 미달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받게 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0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원의 장려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지원=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가 대상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7월 1일부터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300만원 한도에 공제율 15%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100만원의 추가 한도로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경매때 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확대

▷신혼희망타운 공급=정부가 전용면적 40~60㎡ 가격을 2억~3억원대에 신혼부부에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이 하반기 공급지를 정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내 신혼부부면 청약이 가능하다.


▷경매 시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증액=이르면 8월 말부터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늘려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서울의 경우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오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7월 말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소득 3000만원 이하(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진명은 기자 ballad@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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