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경석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혔다. 


또 검찰은 변경석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최후진술에서 변경석은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변경석은 지난 8월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안 모(51) 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안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도우미를 쓰는 불법 노래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안 씨의 말에 격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변형석의 무기징혁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벌 받을 짓을 했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무기징역 없애고 사형을 구형해야 함”, “토막살인인데 무기징역이라니….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졌나요?”, “토막 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 선고 밖에 안 받는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변경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30일 오전 9시50분께 열린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