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여호와의증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에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온 2만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선량한 젊은이들이 군과 무관하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증인에 따르면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도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210명을 포함해 총 930명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930여 명이 무조건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히며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증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여호와의증인 신자 가입 방법을 묻는 질문이 늘어났다.


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지식인 게시판에 "여호와의증인 신도 가입 방법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봤습니다. 저도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가입하고 정당하게 병역면제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들 낳으면 여호와의증인 신자로 키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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