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스스로 음주운전하는 장면을 실시간 방송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BJ 임모씨(26·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임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염모씨(29·남·회사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달 2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리스 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57분 '한 BJ가 음주 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했다. 


신고자는 경찰에 "논현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역삼동 방향으로 음주운전 방송을 하고 있다", "차량 번호는 모르나 차량은 파란색 미니 쿠페이고 (방송 화면에) 강남구청역이 보였다"고 알렸다.  


경찰은 임씨가 모텔에서 방송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주변 8개 모텔을 집중 탐문했다. 이어 오전 10시쯤 논현동 한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 보닛에 열기가 남아 있는 용의차량을 발견했고 투숙 중이던 임씨 등을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임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 경찰에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의 단속을 비웃듯 태연하게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수천 명이 시청 중인 인터넷 방송에 생중계했다"고 말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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