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36) 측이 자신의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했으며 채무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다는 것이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오전 공식입장문을 내고 “지난 27일 비의 아버지와 상대측이 직접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했다”며 “만난 자리에 차용증은 없었고,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주장 당사자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면서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당사와 비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한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대측의 악의적인 인터뷰로 비는 물론, 아버지,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비와 가족의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부모가 1988년부터 수년간 비의 부모에게 15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당시 A씨 부모는 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 주인이었다고 한다.


이 글이 화제가 되자 비의 아버지는 즉시 A씨 측을 만났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비 측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반 정도만 제시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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