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서 승강기를 타려고 기다리던 이웃집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39)의 결심공판에거 검찰은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강씨의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등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7시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7층에서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승강기 앞에 서있는 같은 층 주민 A씨(59·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를 받고있다. 


강씨는 A씨의 시신을 냉장고 뒤편에 숨긴 뒤 잠적했다가 친여동생의 설득 끝에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강씨는 경찰 수사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A씨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로 명확하다며 강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단지 같은 건물에 산다는 점 말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A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납치해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며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로부터 결박당한 채로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감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게다가 강씨는 이미 성폭행 전과로 10년 이상 복역한 자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또다시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유가족들은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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