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과 삭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몰수된다.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전 몰수 보전'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제도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 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관리했고,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도 필터링 효과가 높은 기술은 적용하지 않아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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