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이 직장 내 성희롱을 지시 또는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대통령감’이라고 극찬하는 스님이 임직원 사주를 봐주면서 벌어진 성희롱을 방조하는가 하면 성희롱 피해 여직원들을 남직원들만 근무하는 원룸형 업무 공간에 발령내기도 했다.


11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6년 ㄱ스님이 임직원 2명의 사주를 보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제지하지 않고 웃으면서 동조했다. 이 자리는 양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ㄱ스님에게 임직원 사주를 봐달라고 하면서 만들어졌다. 사건 당일 양 회장은 ㄱ스님에게 음료를 접대하러 들어온 여직원에 대해서도 사주를 봐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ㄱ스님은 재차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여성은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양 회장은 회사 최고경영자(CEO)로서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2015~2017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들을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해 사직하게 만들기도 했다.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3명이 실장급 남자 직원 1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여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사측에 알리고 해당 남자 직원 퇴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문제를 제기한 여직원들을 상대로 기이한 인사조치를 내렸다. 여직원을 1명씩 돌아가면서 임시 사무실로 이용 중이던 원룸형 업무 공간에 배치한 것이다. 오피스텔 1개실에 남자 직원만 4~5명 있었다. 결국 3명 모두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노동부는 양 회장의 행위가 성희롱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설 의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여죄를 파악해 사법적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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