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인 김모씨가 일부 언론에 제기한 '우윤근 의혹'은 6년 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던 사안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회장을 도왔던 조모(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우윤근 전 의원을 로비 창구로 활용해 수사 무마 활동을 했다는 게 김씨가 제기한 의혹의 요지다.


하지만 수사 결과 조 변호사의 로비 대상은 우 전 의원이 아니라 자신의 연수원 동기였던 검찰 수사 책임자였고, 조 변호사는 구명 활동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챙겼던 사실이 당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다.


결과적으로 김씨가 제기한 우윤근 의혹은 6년 전 와전된 소문을 재탕한 첩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12년 수천억대 불법 대출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수사할 당시 조 변호사가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 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합수단은 특히 조 변호사가 수사책임자인 최운식 당시 합수단장을 상대로 구명 활동을 해 주는 대가로 김 회장에게 1억2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운식 수사단장과 안면이 있다는 점을 앞세워 김 회장을 속인 뒤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합수단은 조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했다.


조 변호사 재판에서 1심은 "궁박한 처지에 있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해 조 변호사는 실형을 살았다.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 재직 시절 첩보로 만들어 윗선에 보고한 우윤근 의혹은 이런 내용의 합수단 수사 내용 중 로비 대상만 바꿨을 뿐 전체적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상부에 보고한 감찰보고서에 '조 변호사가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 등 혐의로 구속된 김 회장에게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을 우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수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김 전 회장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은 맞다"며 "하지만 조 변호사는 우 전 의원이 아니라 당시 최운식 합수단장에게 로비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돈을 받아간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김 회장을 속이면서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 전 의원과도 연수원 동기 사이라는 점을 말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조 변호사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챙긴 돈은 모두 자신이 가져갔고 최운식 수사단장을 상대로 한 로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에도 일부 언론에서 유력 정치인 로비 의혹을 거론하긴 했지만 사실 관계가 달랐고 일부 와전된 내용이었다"며 "(우윤근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수사 내용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사안인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대사를 둘러싼 의혹이 수년전의 첩보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제기한 수사관 김씨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은 첩보 수준의 온갖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들 리스트에 올라간 것부터가 매우 민감한 것이다.


이런 청와대 특감반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씨가 청와대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작은 사안' 하나만 고의적으로 깐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향후 김씨가 제2, 제3의 여권 핵심 관련 의혹사건을 또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청와대의 김씨간의 기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살아있는 권력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상존한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