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이 압류됐다.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도 공매에 붙여졌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19일 온비드 사이트에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물건으로 등록했다. 이 자택은 최근 서울시가 전씨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방문했다 성과없이 철수한 곳이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서울지검이 공매로 넘긴 건물과 토지의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른다.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 대상 중 연희동 95-4 토지(818.9㎡)는 감정가가 50억원으로 가장 높다. 이 토지는 이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곳에 있는 단독주택도 이씨의 단독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전씨가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7억6440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았다. 현재는 2013년 4월 이창석씨에게서 12억5000만원에 사들인 전씨 며느리 소유로 돼 있다.


감정가 26억 3251만원을 기록한 95-45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전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 소유다.


1차 입찰기일은 내년 2월 11∼13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진행한다. 유찰되면 1주일 뒤인 2월 18∼20일 최저가가 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열린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 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서울시 38세금징수와 기동팀은 오전 8시30분쯤부터 14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가택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 중 그림 2점은 경매 등을 통해 매각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전 전 대통령의 두 아들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됐다는 것을 확인해 전 전 대통령에게 지방세를 징수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없다”며 이때 발생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약 9억8000여만원으로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의 전 전 대통령 가택수색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가택수색을 시도했지만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만류로 물러났다. 이날 자택 수색은 강제조치로 이뤄졌다.


한편 공매로 나온 토지와 자택 건물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등이라 당국은 추징금·체납액을 회수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 말고도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도 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1155억원이 환수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옛 부하들과 단체골프를 하는 등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공매에 나온 자택 등이 처분된다고 해도 그의 측근들이 대신 사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뒤 무상 임대 형식으로 계속 살 가능성도 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끝까지 법을 우롱하고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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