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터를 옮긴 일은 찾기 힘든 사례다.


곽 의원의 보인 다혜 씨 부부의 아들인 초등학교 2학년생 서모 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후 같은 달 11일 서 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학적변동 사유게 ‘해외 이주’로 쓰여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류 제출자는 다혜 씨로, 다혜 씨 아들 서 군이 현재 아세안(ASEAN)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지난 달 곽 의원은 “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매각했다”며 “다혜 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모 씨에게 증여받은 지 3개월만에 팔았다”고 관련 등기사항을 공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빌라를 한 번에 팔지 않고 남편이 먼저 다혜 씨에게 증여한 후, 다시 다혜 씨에게 매각한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확인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했다.


곽 의원은 이날 청와대에 공개질의 형태로 자료제출 요구ㆍ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해외 이주한 대통령 가족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한다면 국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여부와 추가소요 예산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는 또 해외이주 사유의 설명을 요구했다. 교육문제라면 대한민국 교육제도 흠결이 있고, 생업 종사라면 현 경제상황의 불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대통령 자녀가 어떤 불만을 갖는지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몸 담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혜 씨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을 “언론이 보도된 후 알았다”고 밝힌 점도 재차 지적했다. 곽 의원은 “서 군의 출국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15일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조 수석은 이들이 해외이주를 하고도 6개월간 몰랐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항간에는 사위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원을 횡령ㆍ유용 등 부당집행됐다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고자 급하게 재산을 증여ㆍ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했다느니 여러 의혹과 추측이 많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를 가보면 ‘해피 조선’임을 느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의 딸 가족도 아세안의 국가로 이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의 근거 없는 사생활 공개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ㆍ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ㆍ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ㆍ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하여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이날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해 엄중히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서류를 가리긴 했지만 다혜씨 가족이 이미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학교를 어디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녀가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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