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 내부에서 설치된 CCTV에 촬영된 교사의 아이 학대 장면이 공개됐다. 아이가 밥을 토했는데도 밥을 욱여넣는 것은 물론,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 낮잠을 자지 않으려 우는 아이를 다리로 짓누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학대 아이의 학부모와 어린이보호단체는 검찰이 이런 CCTV를 보고도 정서적 학대 혐의만 인정했을 뿐 신체적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분통을 퍼트렸다.

 

구미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담은 CCTV 영상은 MBC 뉴스데크스 ‘바로간다’ 코너를 통해 7일 공개했다. 어린이집의 다니던 3~4세의 어린이 5명이 피해 대상이었다. 한 남자아이가 밥을 먹다가 기침으로 구역질을 했지만 교사는 이를 무시하고 아이의 입에 계속 밥을 욱여넣는 장면이 있었다. 이후 아이가 식판에 토했고, 다른 교사가 와서 아이에게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는 모습도 고스란히 찍혔다.

 

낮잠 시간 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이의 팔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가 그대로 눕혀 아이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 책을 빼앗으며 뺨을 후려치는 장면 등도 나왔다. MBC는 경찰이 40일 동안의 CCTV를 분석해 76건의 학대 행위를 찾았고, 지난해 10월 보육교사 2명이 정신적·신체적 학대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학부모 측은 검찰이 정서적 학대만 인정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넘겼다고 한다. 검찰은 사회봉사와 상담을 처벌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MBC는 덧붙였다.

 

법원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항의 등을 반영해 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서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고 MBC는 전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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