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화면 캡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래 37일 만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항의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모두 7명이 방어하게 됐다.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2부가 1심에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라고 직접 권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경우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반면 사건의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이 다른 만큼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과 연결 짓기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허익범 특검팀은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연히 우리는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선거 관련이라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면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인 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크고, 지위와 신분이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보석 신청서를 먼저 낸 만큼 재판 일정에 앞서 심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의 보석에 대해 야당에서는 '절대반대'를 외치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언감생심(焉敢生心)으로 허튼 꿈 꾸지 말고 일말이나마 자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짜여진 각본치고는 너무 뻔하고 뻔뻔스럽고 염치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김 지사가 소속된)더불어민주당은 재판 불복의 온갖 망나니 칼춤을 추었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지만,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아우성치니 검찰이 사법농단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1월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 탄핵을 운운했고,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이 ‘사법농단’ 가담 혐의로 성 판사를 기소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몸짓을 하는 것인가”라며 “인정과 반성 없는 범죄자에게는 ‘가중처벌’이 법치이고 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설왕설래중이다. 일단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첫번째 근거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판결했던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기류를 무시할 수 없다. 법조권력은 여야를 떠나 자신들의 기득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공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성 판사가 구속한 사안을 보석을 허가해 석방해주면 법정구속에 대한 일종의 반대판결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것 또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어 해당판사가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에서는 여권의 무차별적인 법원 공격에 대해 굴복하고 일단 보석으로 석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은 재판의 유무죄를 떠나 여권과 법조권력간의 또 다른 갈등 지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그 정치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