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뉴스 캡처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적 252석 중 찬성 237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매월 2회 이상 개회 정례화도 명시했다. 또한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했다.


문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연중무휴 상시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강조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국회 개혁 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도 함께 논의에 포함했다.


당초 문 의장이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은 주1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했지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월2회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 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내면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안소위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국회 핵심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안했다"며 "이를 계기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 운영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 심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석우 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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