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12일부터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출입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이 대상이다.


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급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요금을 지불했다면 영수증과 확인증을 같이 제출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지불한 경우도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서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재난구호 성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하고, 속초연구원 객실을 이재민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oojung@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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