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발생한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신생아 사망사고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진단서 허위발급 등을 주도적으로 한 혐의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대한 의료 과실을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 끝에 관련 정황 및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두개골 골절에 따른 사망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3년 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진 사건을 두고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리고도 숨긴 의료진 과실인지, 낙상 외의 다른 사인이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아이는 몇 시간 뒤 숨을 거뒀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라고 표기됐다. 이후 분당차병원이 부검을 피하고 정확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을 3년 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파악됐다.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후 촬영한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출혈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아이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부모는 아이를 분만 중 떨어뜨렸던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고에 대해 의료진 최소 5명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3년 간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숨기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이 입을 맞췄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병원 측은 분만 중 아이가 낙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를 빠르게 옮기다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다만, 아이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낙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이는 호흡곤란 등 이미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태어났고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석우 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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