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강행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강행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이 후보자 인사에) 집착하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정신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걸 보니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면서“자신의 임기중 탄핵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헌법위반사유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해 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재판한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매집했다”면서“명백한 이해충돌행위로 보인다. 주가가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다. 배우자는 경제공동체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신 샀다고 괜찮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청문대상도 아닌 그 배우자가 청문회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냐”면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 후보자를 문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문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게 도전하는 격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에 “갈수록 인사청문회에서 본 후보자들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뻔뻔하게 임명을 강행하는데 대해 국민들은 지쳐간다”면서 “진정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선 임명을 즉각 포기하고 속히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검증책임을 물어 경질하라”고 했다.



임석우 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