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의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아시아투데이는 "승리가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15일 서울의 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겼다"고 보도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승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30분쯤 운동을 마치고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 승리가 체육관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승리가 승리했다", "멘탈 최고다. 참 뻔뻔하구나", "얼마나 빽이 좋길래 못 잡고 있는건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며 충격에 빠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에 기록된 성매매 알선 횟수만 12차례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은 2015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15년 12월 승리가 대만 남성들을 접대하고자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유인석은 여성 두 명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만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입국했을 때도 유인석은 성매매를 알선했다. 호텔비 3700만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 금액으로 계산하면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석은 이 대금을 송금하는 데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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