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과실 치사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관광 온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을 찾았다. 


가게 안에 들어가려던 A 씨는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는 B(76) 할머니를 발견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B 할머니는 이미 2차례 출입문을 열려다 열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지켜보던 A 씨는 B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는데,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였던 B 할머니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숨졌다. 사인은 뇌 중증 손상이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문을 열어준 행위가 결과적으로 B 할머니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A 씨가 문을 열면서 넘어진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과실치사의 경우 의도하지 않아도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면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못 여는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과에서는 자유롭지 않아 입건하게 됐다"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고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할머니의 죽음과 A씨의 입건에 갑론을박중이다. "이러니 아무도 남일에 신경을 안쓸라고 하지..."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운이 없는 듯...사람이 죽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라는 반응도 있다. 사건의 진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반응도 많았다. 


임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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