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일대 농가에서 일손 돕기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제공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미영)는 지난달 10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2019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1일 오전 0시부터 확대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자원봉사에 참여 중인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대표기관으로 매년 공개입찰과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정부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총 236개 기관이 함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장범위를 넓히고 비수혜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줄여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17개의 필수담보와 6개의 특약사항으로 구성돼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중의 상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장하며, 특히 올해는 포항지진, 강릉산불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재난복구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상황판단 이후 투입되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의 경우도 보장한다.


이 외에도 사고 비중이 높은 화상과 골절에 대한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인권과 안전보장을 위해 폭력피해 발생, 유괴·인신매매 피해, 강력범죄 발생 및 심리치료비 등에 대한 보장도 제공한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1365 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VMS),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청소년자원봉사 Dovol)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기관(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수요처, 인증기관,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 신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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