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캡처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으로 퍼진 이 영상에는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ㄱ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트위터와 유튜브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숨어있던 ㄱ씨가 그 뒤를 쫓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면서 ㄱ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ㄱ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1분가량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다.


영상을 올린 익명의 트위터 제보계정 운영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했다”며 “이 남자 보이면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000회 공유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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