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뉴스 캡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되면서 2심의 보석 허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 측이 경남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보석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불허할 근거가 많지 않다는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일 경우’ 등이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보석허가 예외에 들어간다.


김 지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나 주거 불분명으로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법원은 통상 김 지사와 같이 현직에 있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2016년 ‘성완종 게이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직 경남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를 면담차 방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빠른 시간 내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한 것도 도주 우려를 낮출 근거가 될 수 있다.


관건은 증거인멸의 우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를 불구속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는 분석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드루킹은 구속돼서 감방에 있기 때문에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개입’의혹의 핵심 주동자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의사 소통할 방법이 없는 이상 자신에게 진술을 유리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죄 선고와 별개로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도정 공백을 주장할 경우 항소심이 보석 여부를 고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것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경남 기초단체장 16명은 지난 1일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다. 이들은 “김경수 지사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경찰, 특검, 재판에 임하며 입장을 소명해왔다”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 지사의 부재가 큰 타격임을 헤아려주길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지사 측 변호인을 통해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지사를 배출한 경남에서는 그의 부임 이후 각종 사업 진행과 예산확보가 잘 돼 가는 시점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며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계획이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마치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다. 김 지사 항소심은 이르면 3월 초쯤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