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음식 3만 선물 5만 경조사비 10만 이상 처벌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적용 범위만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도 5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다만 경조사 비용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됐을 경우는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를 부과받고, 금품 등을 제공한 이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김영란법 제정안에는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담겼습니다.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상한액을 정했고,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 공직자는 2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습니다.


사립학교 직원들이나 언론인들은 공직자가 아니기에 직급과 상관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에서는 김영란법의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법에 대해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시행령 개정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재계에서는 요식업체, 골프장, 꽃집 등이 당장 파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의 헌법불일치와 위헌여부에 대해 심리 중이기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김임수 에디터 rock@featuring.co.kr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