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 언제 오르나...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맞는가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3230만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는데 지난해보다 평균 5.08%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4.63%)보다 0.45%포인트 높아졌으며 2008년(10.05%)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군·구 가운데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다만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곳이 105곳, 평균 아래인 곳이 147곳이었습니다.



이번엔 수도권(3.82%)보다 지방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인천을 뺀 광역시에서 7.46%,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7.23%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주 개별공시지가는 27.77%로 전국 시·도 땅값 중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로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아라·노형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고 외국인투자와 인구가 지속해서 늘면서 땅값이 올랐다"면서 "수도권은 개발사업이 딱히 없는 데다가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주는 이사 열풍, 도시사업개발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3230만필지 공시지가 합은 얼마일까요? 4059조 5291억 원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금액인데요, 올해 정부예산이 386조 4000억 원이니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평균 공시지가는 1㎡당 4만 7534원이나 어떤 땅인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공시지가가 1㎡당 1000만 원이 넘는 필지는 2900필지(0.1%)였으며 1만 원 이하인 필지는 1151만필지(35.6%),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334만필지(41.3%),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81만필지(18.05%), '1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는 160만필지(5.0%)였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한 가지.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바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터로 공시지가가 무려 8310만 원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공시지가 1위'자리를 내주지 않은 이곳은 전체 부지(169.3㎡) 가격이 약 140만 6883만 원에 이릅니다.


3.3㎡(1평) 기준으로는 2억 7423만 원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랑 맞먹는 가격인데요. 비싸야 몇 만원짜리 화장품을 파는 가게에서 억 대의 임대료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인근의 공시지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상위 1~10위 모두 '명동상권'에 해당하는 충무로1·2가와 명동2가에 몰려있습니다.


▲ `네이처리퍼블릭`과 마주하고 있는 로이드(2위), clue(3위)


1㎡당 8215만 원으로 2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로이드 쥬얼리샵' 부지, 3위는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쥬얼리 매장인 '클루' 부지로1㎡당 820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서울 중구 명동8길 운동용품 판매점 '뉴발란스'가 ㎡당 8039만 원으로 4위,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에뛰드하우스'가 789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6위는 서울 중구 명동길 눈스퀘어(복합쇼핑몰) 부지로 1㎡당 7872만 원, 7위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복합 쇼핑몰 '타비' 7850만 원, 8위 서울 중구 명동8길 '아디다스' 부지는 7849만 원, 9위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더바디샵' 7817만 원, 10위는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인 '라네즈' 부지로 775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제주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비싼 스타벅스제주칠성점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에서는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제주칠성점 부지 가격은 1㎡당 530만 원으로 제일 비쌌는데 명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토지별 가격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사용되며 세금·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도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각 시·군·구 민원실·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민정 에디터 pop@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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