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킬'일지언정 법안 통과시켜세요!!!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친인척 채용 근절될 수 있을까요.


▲ 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고,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신 어떤 분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로 더민주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을)과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자신의 친동생과 친딸을 각각 5급 비서관과 인턴비서로 채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친딸은 이후 중앙대 로스쿨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손 안 대고 코풀기? 그런가 하면 서 의원의 한 보좌진은 자신의 급여 일부를 후원금 형태로 '페이백' 하기도 했다죠.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군현 의원 지역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관련 회계장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사실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법안은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사이에서 "보좌진 채용 하나 내 마음대로 못 하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오죽하면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영교 의원에게 "선배 그냥 무시 무대응 하세요. 저도 전 보좌관 비리구속으로 선거 때 치도곤(곤장) 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까요?


▲ 쩌는 쉴드-_-;;;


백혜련 의원도 같은 당 선배에게 온정적인 마음이 드시겠죠.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만큼 끝까지 관철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런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는데, 검찰 개혁? 민주주의 회복? 어림 없죠.


김임수 에디터 rock@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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