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입법예고 시스템)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간 예열을 마친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지역구 및 입법활동에 매진할 터(는 저의 바람).


▲ 헝가리 부다페스트 의회(사진=픽사베이)


한 달간 몇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나 살펴보니, 지난 28일 기준, 544건의 법안이 발의됐네요. 국회의원 평균 1.8건을 발의한 셈입니다. 지난 국회 때 낸 법안을 표지만 바꿔 낸 것들도 상당수 보이지만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은 저마다 상징성이 있는 만큼 실제로 가결하거나 대안반영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지.켜.보.고.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국회법상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는데요. 입법예고란 각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일정 기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19대 국회부터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이 갖춰져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보고, 직접 의견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가기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화면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법안은 무엇일까요? 의안번호 2000352,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되겠습니다. 조회수 1만 6000여건이 넘었고, 의견수도 850여건에 이를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를 낮추자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 '(건설원가+감정평가)/2'인 5년 임대주택보다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현재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10년이 지나 주변 시세가 오른 만큼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10년간 살던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입주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적극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블로그에도 여러 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10년공임(공공임대) 청약통장 사용하고 근로소득기준제한에 차량과 부동산까지 제한해서 월 임대료 내다가 10년후 비싼가격에 분양하면 말이 되나요"


"현재법안 대로라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0년동안 집값을 필사적으로 떨어트려야 분양받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나라 세금으로 건설사 지원해 주고 다시 건설사가 10년 후 시세로 팔겠단 뜻인데 시세가 오르는 것을 서민이 따라갈 수가 없네요."


▲ 서민과 중산층의 꿈, 아파트.


사실, 해당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적극 추진된 바 있지만 LH와 국토부의 반대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국토부는 "판교 분당 등 일부 지역 입주자들이 로또 맞는 법"이라며 적극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LH 역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조~10조원 손해가 발생해 사실상 공공임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라며 반대했다네요.


하지만 의원 측은 "일부 혜택을 보는 가구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시행자와 임차인이 적절하게 이득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찬성 쪽도 반대쪽도 일리가 있어 이번 국회에서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일이라면 법안을 낸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번 국회에서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김임수 에디터 rock@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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