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리쌍'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예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개리, '쇼미더머디5'에 출연 중인 길이 속해 있는 힙합듀오 '리쌍'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을 운영하던 서윤수 씨(39)는 임대 계약 문제로 건물주 리쌍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서 씨는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의 대표로 이들은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맘상모는 7일 오전 6시 10분쯤부터 리쌍 측이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 집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대표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애썼지만 용역에 의해 저지됐고 맘상모 회원들에 용역들은 폭력까지 휘둘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맘상모 측 1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요?


맘상모에 따르면 서 씨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5월 30일로 끝나 언제든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서 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습니다.


▲ 출처=`SBS 스페셜` 캡쳐


그때는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었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매달려 겨우 자리를 잡은 가게를 포기할 수 없어 같은 건물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서 씨는 건물주와'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서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 맞서 건물주는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소을 제기해 법정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런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가 세입자들은 보증금 제한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상가의 4분의 1 정도만 보호 대상이 될 뿐이고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면 이들 역시 언제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장사해야 하는데 내 가게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오열하는 서 씨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리쌍.


해결책은 여전히 찾지 못한 채 지금도 맘상모와 용역들은 살벌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민정 에디터 pop@featuring.co.kr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