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모(58)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총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전기공사 업체 사장으로부터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유로화 1억원 상당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건전성이 깨졌다"며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봤다. 다만 "그것 때문에 원심보다 중하게 벌할 것은 아니다"라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은 유지했고, 추징금만 6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과거 '친박 좌장'으로 불린 서청원 의원의 측근 인사이며,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 중 하나로 꼽혔다. 공천 대가성 자금을 받은 시기도 박근혜 정부 초·중반기인 2014~16년이었다.

 

임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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